법원, 잘했습니다.
이른바 ‘엑스파일’을 세상에 알렸던 lt;문화방송gt; 이상호 기자. 검찰은 그를 ‘사생활 침해’ 등의 이유로 기소했었습니다만, a href=http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9064서울중앙지법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/a. 잘했습니다.br 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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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월간조선의 김연광 편집장의 경우는 선고유예가 나왔더군요. 모든 내용을 가감없이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.br 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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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. 법원은 법체계 안에서 법을 해석해야 하니까. 그리고 지금 법의 테두리에선 원래 이상호 기자도 충분히 유죄 판결을 받았을 수 있었으니까.br 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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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이 판결이 사생활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율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br 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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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; @ 2006/08/11 21:32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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